- 일본 의회는 최근 자국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GT)의 모든 선박에 대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필요한 보장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그 동안 이 같은 일본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이 자국의 인근해역에서 오염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 처리와 오염 방제비 정산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 특히 일본은 2002년 12월 히타치 현 앞 바다에서 5,180톤(DWT)급 북한 벌크 화물선 칠성호가 좌초사고를 낸 뒤 선박의 인양을 포기함에 따라 방제작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여론이 악화되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한편 일본 참의원이 이 같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톤 이상의 북한 선박이 내년 3월부터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 이 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