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밸러스트 수(水)와 침전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호주의 빅토리아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의 선사와 화주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6일자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빅토리아주가 자체적으로 오는 7월부터 다른 항만에서 입항한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 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호주 선사는 물론 이 지역 항만을 드나드는 외국선사들에게까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 빅토리아주가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타스마니아 지역이나 시드니 항만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출항한 선박이 멜본이나 지롱, 포틀랜드 항만 등에 입항하는 경우 밸러스트 수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 빅토리아 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1년 전부터 하스팅 항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밸러스트 수 관리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 한편 호주 선주협회 등 해운관련단체들은 빅토리아주가 4월 15일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IMO의 협약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주에서 일방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호주 정부에서 2006년까지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 빅토리아주가 이에 앞서 배출규제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마다 72달러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하고, 빅토리아주에 속해 있는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밸러스트 수를 완전히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선사들이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주 존 스웨이트(John Thwaite) 환경장관은
-“이 제도는 다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유해한 외래 해양생물종들이 유입되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