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공해상에 있는 파나마 국적 선박을 정지시키고,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실려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수요일 미국과 파나마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승선협정’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나온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PSI)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 1년 전에 부시 대통령은 PSI를 도입하면서 특정국가와 국제 테러단체와의 대량살상무기 이전과 인도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사이의 정보 교환은 물론 공동으로 법률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제도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5개 국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간의 협정에는 미국 보안병력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나 그 부품 등을 운반하는 파나마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하고 억류할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 이 협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나마 정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미국 선박에 승선·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적 선박이나 파나마 배가 생·화학무기나 핵 물질 또는 미사일 등을 운송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두 나라는 각 상대국에 대해 그 선박의 국적을 확인하고 승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한편 에이피 통신(AP)에 따르면 미국과 파나마 간의 승선협정은 양국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해운협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 이 해운협정에 따라 미국 연안경비대(USCG) 단속반은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이 마약을 운송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 놓고 있었다.
- 보안전문가들은 지난 2월 미국이 나이베리아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파나마를 PSI 체제로 끌어들임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대량살상무기 운송차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 이는 두 국가가 국제테러조직들이 악용하기 쉬운 대표적인 편의치적국가이면서 이들 국가에 선적을 두고 있는 선박이 전 세계 편의치적선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파나마에는 현재 대형선을 기준으로 모두 5,600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편의치적 선박도 대부분 이 나라에 선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