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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컨테이너 보안법률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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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5-18 09:09:18

- 9·11 테러 이후 2002년에 해운보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이 법률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로레타 산체스(Sanchez)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미국의 항만과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하고, 항만보안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이 법안은 특히 2002년 미국 해운보안법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테러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미 연안경비대(USCG)의 권한과 각종 장비를 증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심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컨테이너가 운송도중에 불법적으로 조작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화물의 보안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2005년 9월 30일까지 항만과 기타 출입지역에서 화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 9,700만 달러를 2005년 회계연도에 배정한다.
- 공화당 행정부에서 연간 보안예산으로 책정한 4억 9,100만 달러 이외에 항만보안 지원금으로 2005년 회계연도에 5억 3,700만 달러를 증액한다.
- 연안경비대 공무원을 25%까지 증원하고, 신조 경비선박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경비대 원양선박 프로그램의 달성을 가속화한다.
- 이 법안은 또 미 세관 국경보호국에 대해 화물 공급사슬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세청과 무역업자간 반테러 파트너쉽(CT-PAT)' 제도를 2005년 9월말까지 매듭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거리 선박추적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