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사무국, PSC 제도 개편 착수
-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C)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사무국(Paris MOU)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만국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18일자 로이즈리스트 등에 따르면 Paris MOU는 지난 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7차 정례회의에서 현재 25%로 되어 있는 입항선박에 대한 PSC 점검 상한제를 폐지하고, 모든 선박에 대해 검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면 검사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 또한 Paris MOU는 앞으로 역내 항만에서 항만국통제제도를 시행할 때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선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표적선박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위험도가 낮은 이른바 품질경영선박(quality shipping)에 대해서는 과도한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 Paris MOU의 리차드 쉬퍼리(Richard Schiferli)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1982년 설립 당시보다 회원국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적선박제도와는 다른 점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 “입항선박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에 따라 항만국통제 점검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Paris MOU는 현재 유조선과 산화물선,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역내 항만 입항금지제도를 일반화물선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 지금까지 일반 화물선의 경우 단기간 동안 항만국통제에서 여러 차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도 입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