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엄격한 해운보안법률 제정·시행
- 캐나다가 미국과 같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보다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운보안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27일자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다음 달 2일 새로운 보안법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 캐나다 교통부의 토니 발레리(Tony Valeri) 장관은 이 같은 입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캐나다 정부는 항만의 안전과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 자국의 보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부문에 3억 800만 캐나다 달러 2억 2,400만 달러 그리고 항만부문에 1억 1,500만 캐나다 달러를 각각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교통부는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캐나다 선박의 해운보안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 우선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모든 상선과 여객 정원이 12인 이상인 여객선과 이 같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과 여객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 ISPS Code와 달리 예인선을 제외한 100톤 이상의 화물선, 정부에서 고시한 특정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부선(barge)을 예인하는 예인선과 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보안평가를 실시한 다음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법률은 캐나다 수역(영해)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늦어도 96시간 이전에 선박의 명세 등을 포함한 입항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