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 규제 협약 내년 5월 발효
-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에서 생기는 모든 형태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 제정된 지 8년만에 내년 5월 19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1997년에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의 제6부속서 형태로 채택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협약'은 비준한 나라가 15개국에 이르고, 이들 국가의 선박량이 전세계 상선대의 50%를 넘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국제적으로 시행되는데,
- 사모아가 지난 5월 18일 15번째로 협약 가입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입한 국가의 선박량은 전 세계 상선대의 54.57%에 달한다.
- 이 협약에 가입한 나머지 14개 국가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독일, 덴마크, 그리스, 라이베리아, 마샬군도, 노르웨이, 파나마, 사모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바누아투이다.
- 이 협약은 선박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일정한 기준 이하로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계 냉매와 할론(Halon)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소각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에피시미우스 미트로폴로스(Efithimios E. Mitropoulos) IMO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 이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모두 6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는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또 IMO 사무총장은 이 협약뿐만 아니라 2001년에 제정한 선박 방오도로 사용규제협약과 올 2월에 채택한 선박 밸러스트 수 및 침전물 관리협약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적극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은 롱비치와 로스엔젤리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화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01년과 2002년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 두 항만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단일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