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류오염손해 보상제도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는 선사나 이를 이용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5월 27일자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영국에서 열리는 유류오염손 국제보상기금(IOPC Fund) 회의에서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IOPC Fund는 지난해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화주(정유사)의 추가적인 분담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보충기금을 창설하는 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화주의 부담이 커진 현 유류오염 보상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유조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높여 화주의 부담과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일본은 이 개편방안에서 국제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준미달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박을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oil receiver)에 대해 보다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불이익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일본은 우선 일정한 선령이 넘은 선박을 기준미달선에 포함시키되 이중선체 유조선이나 유조선의 안전평가기준(CAP)에 맞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미달선을 운영하는 선사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과
- 이 같은 방안에 덧붙여 기준미달선을 이용하는 화주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데, 후자의 경우 화주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전자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