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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식품 선박 반입신고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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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08 09:12:37

- 미국 식품 판매업자가 식품·의약청이 요구하는 식품의 사전통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 식품의 미국 반입이 금요일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르면, 트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미국 반입 2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철도와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적어도 4시간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또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은 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자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 바이오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 이번 조치는 이 법률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3단계 집행명령에 따른 것으로
- 적절한 사전 신고가 없는 화물은 입항 항만에 유치되거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시설에 등록되어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8월부터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