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연방법원은 최근 항만국 통제 검사관이 부주의로 항만국 통제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이로 인해 외국선박을 출항정지 처분한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 사건은 벤쿠버 항만에 입항한 산화물선 란타우 피크(Lantau Peak)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 법원은 항만국 통제 검사관이 선박검사를 엉성하게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출항정지 처분도 기국이나 국제선급에서 정한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또한 법원은 항만국 통제 검사관이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 당해 선박을 정밀하게 점검한 후에 그 선박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출항정지가 가능하고,
- 그 같은 출항정지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선박이 지연운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문제가 된 란타우 피크호는 벤쿠버 항만에서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선박 수리비용이 적게 드는 외국항만으로 이동하지 못해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선사 측은 주장했다.
- 캐나다 법원은 선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정부는 선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