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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미달선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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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22 09:05:5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운위원회는 최근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6월 2일자 일본해사신문(日本海事新聞)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지난 1일, 프랑스에서 열린 OECD 해운위원회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 국제보상기금(IOPC Fund)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고, OECD 비가맹국의 지원책까지 협의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이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강제보험 체결 등을 통한 기준미달선 대책을 새롭게 마련한 뒤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일본은 이 회의에서 최근 자국이 개정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소개하고, 해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 유럽공동체(EC)도 이와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2년부터 기준미달선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OECD는 지금까지 기준미달선 대책으로 OECD 비가맹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 OECD는 후자의 경우 기준미달선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보험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OECD는 이 같은 검토작업을 오는 11월 4일과 5일 해운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