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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밸러스트 수(水) 관리규칙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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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22 09:07:37

-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지난 14일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밸러스트수(水) 배출규제 규칙을 최종 확정, 시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미국은 지난해 8월 이 규칙의 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입법 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시행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이 규칙은 미국 수역에 유해한 외래 해양생물종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밸러스트수의 적절한 처리는 물론 엄격한 밸러스트수 관리 기록부의 유지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 규칙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종전에 하루에 2만 5,000 달러에서 2만 7,500 달러로 인상했다.
- 이 밖에도 이 규칙은 미국 오대호에 입항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인 허드슨 강 일부 유역에 들어오는 선박이 적법한 밸러스트 수 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절차와 벌금에 관한 특별 규정도 아울러 두고 있다.
- 한편, 미 연안경비대가 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지난 2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수를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하여 외래생물종의 국제적인 이동을 차단하기로 한 데 이어
- 1990년에 제정한 외래생물종법의 시행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