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에리카 팩키지 Ⅲ로 불리는 새로운 해상안전제도 2004년 해상안전 팩키지)를 올해 안에 제정하여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3일자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EU는 최근 발생한 에리카호와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이른바‘에리카 팩키지 Ⅰ,Ⅱ 를 시행하고 있는데,
-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선박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적 이슈를 이 곳에 담아 EU 역내에서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 EU는 이 팩키지에 선박을 등록한 국가(기국)의 최저 기준, 항만국 통제의 강화, 새로운 해상교통 모니터링 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강제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정책 우선 현안을 모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 또 EU는 민감한 현안으로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조사보고규칙에 대한 사항도 이에 포함할 계획이다.
- 이 같은 EU의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이해단체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 유럽 선주협회는 EU의 새로운 해상안전조치 도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유조선사들의 모임인 국제독립유조선주협의회(Intertanko)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결되기 전에 EU에서 미리 이에 관한 입법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EU의 입법계획은 지난 5월 14일~18일 사이에 개최된 회의에서 회원국과 관련 산업계 대표들에게 통보되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