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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6시간 전 입항통지규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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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6-29 09:37:38

-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 및 선박보안계획과 함께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96시간 전 입항통지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경고했다.
- 입항예정선박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정보나 부정확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의 항장이 입항을 거절하거나 3만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연안경비대는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각 항만의 항장의 내부 집행지침을 확정·발표한 바 있는데,
- 이 규칙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안경비대의 규칙의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당시에 선박들은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이 규칙에 따라 미국 항만이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ISPS Code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선박보안증서와 선박과 항해에 관한 정보, 화물 및 여객과 선박승무원의 명세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한편, 미 연안경비대는 6월 25일 현재 ISPS Code와 미국 해운보안법이 적용되는 자국 항만시설의 82%가 보안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약 50개에 달하는 터미널과 연안정박시설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미국은 이 같은 터미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