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에 따른 시간 및 인력 절반수준 단축
국내 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실시해온 해양경찰청의 출입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 점검이 오는 7월1일부터 동시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안전점검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절반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두가지 점검이 별도 실시된데 따른 외국선주들의 불만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만난 자리에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해양경찰이 동반승선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와 해양경찰서장의 출입검사가 별도로 이뤄짐에 따라 점검 시간과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는 외국선주들의 불평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국 선주대표는 지난해 8월 개최된 ‘제4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해양부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연간 최대 1400여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실 황의선 사무관(hes123@momaf.go.kr 02-3148-6323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란/
-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제도
▶ 출입검사란/
-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이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한 지도·검사를 실시하는 별도의 승선점검제도
※ 2003년 항만국통제 실적 2,893척, 출입검사 실적 1,361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