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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영국과 같은 톤세제 도입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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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7-13 08:57:59

- 지난 7월 8일 인도의 재정장관은 국적선사들의 육성을 위해 톤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법률 Section 33AC하에서 적용되던 선사의 세제혜택은 철폐된다.
- 인도의 톤 세제는 영국의 톤세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선박 1척이 벌어들이는 1일 기대수입의 35%를 적용하며, 2.5%의 할증세와 2%의 교육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또한 선박의 기대수입은 새로 도입되는 인도의 소득세법 제 XII-G장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 계산될 예정인데,
- 이 기준에 따르면, 1,000톤(NT)까지의 선박 1척당 1일 수입은 100톤당 1달러 46루피)가 부과되며, 2만 5,000톤(NT) 이상 되는 선박은 100톤 초과 시마다 7,810루피에 19루피를 가산토록하고 있다.
- 인도의 국영선사 Shipping Corp of India(SCI)사의 스리바스타바(PK Srivastava) 사장은 인도의 이러한 조치를 매우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인도 정부는 거의 모든 국적선사들이 조만간 톤세제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