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해양오염, 특히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 법률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 같은 의견은 지난 6일과 7일 중국 난징에서 8개국 140여 명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양오염방지 및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 이날 학술대회에서 중국 천진(tianjin) 해사안전청의 고위관리인 첸 지안 국장은 “중국의 경우 유류오염사고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손해 배상이 지연되거나 아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 이로 인해 해운당국의 권위가 실추되고, 일부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가 환경보호국의 우 시안펑(Wu Xianfeng)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장수성의 해안도시 남통(Nantong) 해사안전청의 한 광밍(Han Kwangming)은 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특별 법률을 가급적이면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상해해사대학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7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모두 29건의 대형 유조선 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 가운데 외국 선박이 일으킨 9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99만 8천 달러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반면,
- 중국 유조선이 관련된 22건의 사고는 단지 9건만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평균 보상액도 18만 4천 달러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보상금액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 한편, 중국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 해마다 해외에서 2억 톤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