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수입 화물의 적하목록 자동신고제도(Automated Manifest Sytem : AMS)가 7월 5일부터 완전 의무화되었다.
-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양륙이 금지될 수 있다고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로버트 본너(Robert C Bonner) 국장이 경고했다.
- 미국은 지난 1월부터 2002년 무역법을 시행한 이후 이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 3월 4일부터 선적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자동신고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도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용해 왔다.
- 그리고 4월 2일에는 이를 브레이크 벌크(break bulk) 화물과 여객선까지 확대했다.
- 미국은 이 같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그 동안 선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판단하고, 선사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사이의 합의기간이 끝나는 6일부터 위반선사에 대한 벌금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미국은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신고요건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다만, 여객선이 신고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사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되, 여객에 대해서 일단 하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 한편, 로버트 본너 국장은 이 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관련, “미국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화물로 인한 테러 위협에서 자국의 국토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물정보가 필요하다.“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