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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들도 ISPS Code 보안 할증료 부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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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7-13 09:06:05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이 보안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로이즈 리스트 등 6일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극동운임동맹(FEFC)은 최근 ISPS Code 부담금의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 이내에 이 같은 논의를 모두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 FEFC의 라이스보로(Riseborough) 회장은 최근 해운전문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보안 부담금에는 선사가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발급 받는데 들어간 비용과 항만보안비용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항만보안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터미널의 경우 터미널 보안부담금 명목으로 선사나 화주에게 청구하고 있다.
- FEFC뿐만 아니라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독립선사들이 보안제도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운임동맹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즈 리스트가 보도했다.
- 선사들이 이와 같이 ISPS Code 이행비용을 부과하려고 나선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준수하는데 선사뿐만 아니라 항만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인데,
- 최근 호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운업계의 경우 ISPS Code이행에 초기비용으로 26억 달러, 그리고 연간 운영비용으로 15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독일 컨테이너 선사 세나토(Senato)는 ISPS Code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항만에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 시작했다고 아메리카 쉬퍼가 최근 보도했다.
- 이 잡지는 이를 ‘ISPS Code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조항을 선하증권 등에 삽입하는 경우 “선사가 ISPS Code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선박이나 선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세나토는 ISPS Code 시행일 이후에 야기되는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은 운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