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안전관리체제(ISM Code) 전면 시행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사고 감소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내항 해운선사의 육·해상 모든 부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항선 안전관리체제를 이달 1일부터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 유조선 및 케미칼선 등 위험물운반선 57척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은 대상선박 57척에 대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인증심사를 마치고, 선박안전관리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국내항해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항선에도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지난 2002년 7월부터 500톤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 191척, 2003년 7월부터 500톤 이상 내항 일반화물선 181척에 대해 시행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 위험물운반선에도 도입함으로써 내항선 안전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오동연 ℡ 02-3148-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