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럽 해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사전입항통보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주 영국 런던에서 항해안전에 관한 회의에서 2005년 7월부터 중질유(heavy grade oil)를 600톤(GT) 이상 운송하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 건조형태(단일선체 및 이중선체 유조선 포함)와 관계없이 유조선이 서유럽 수역에 진입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연안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 계획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공동 발의했는데,
- 지난해 10월 IMO는 서유럽 수역을 특별환경민감해역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 서유럽 해역을 특별환경민감해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오는 10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 한편, 특별환경민감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오는 12월 해상안전위원회(MSC)의 최종 승인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IMO의 한 내부 소식통은 이 제도의 채택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북쪽의 셔틀랜드 섬에서부터 남쪽의 포르투갈 사오 비세트 곶을 연결하는 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유조선은 인근 국가에 사전 운항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