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토교통성은 7월 13일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보상에 관한 국제 추가기금 설립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이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모두 6개(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국가로 늘어나게 되었다.
- 이 의정서는 8개국 이상의 가입과 기금 갹출국의 분담유 총 수령량이 4억 5,000만 톤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 발효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이다.
- 하지만 유럽연합(EU)이 각 회원국에 대해 이 의정서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어 곧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것이다.
- 현재 국제 유류오염 보상체제는 CLC 협약에서 선박 배상한도를 최대 9,000만 SDR(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1SDR=1.2달러)로 설정하고 있으며
-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FC 협약에서 2억 300만 SDR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FC 협약을 상회하는 손해 보상을 위해 2003년 5월 7억 5,000만 SDR까지 보상하는 국제 추가기금 의정서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되었다.
- 일본은 이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
- 한편 국제 추가기금 창설에 따라 현행 유류오염 손해보상체제에 대한 선주와 하주의 부담비율 재검토하는 방안이 유류오염손해배상 국제보상기금(IOPC Fund)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등이 제안한 기준미달선 이용자에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올 10월 IOPC Fund 회의에서 발효가 임박한 국제 추가기금과 관련한 의제가 주로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준미달선 이용자의 부담비율문제는 내년 2월 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