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선박의 장거리 위치 추적시스템(Long Range Vessel Tracking System)에 대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같은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 운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IMO는 2002년 말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규칙(ISPC Code)을 제정하면서 선박의 자동정보시스템(AIS)과 연계/운영할 수 있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이를 강제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 IMO의 작업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국제적인 도입기준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시스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미국은 현재 자국의 해운보안법에 따라 AIS를 적용하여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수신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은 통달거리가 80㎞에 불과하고 예산부족으로 미국 항만의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테러 공격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 가운데 연안에서 2,000마일 안에 있는 선박의 움직임을 인공위성으로 추적하여 연안경비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인데,
- 미국의 연안경비대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관련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늘어도 내년 말부터는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전세계 해상을 대상으로 하는 완벽한 선박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의 장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은 궤도를 순회하는 추적장치가 선박 자동정보시스템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연안경비대의 중앙정보분석센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 미국이 2,000마일 이내에 있는 선박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미 입항선박의 경우 입항예정 96시간 전에 입항정보를 연안경비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 연안경비대는 선박이 96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거리를 2,000마일로 보고 있으며, 선박이 입항예정항로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운항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추적,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