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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유럽항로 운항선사, 보안할증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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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8-24 14:07:46

- 인도와 유럽 간 항로를 운항하는 주요 해운동맹 선사들이 유럽에서 터미널업체들이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박 보안부담금을 9월 15일부터 운임에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JOC에 따르면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실론 운임동맹(IPBCC)은 최근 발표한 고시에서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발틱해 항만으로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5유로(한화 : 7,000원)의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 영국의 펠릭스토우, 템즈 포트, 틸버리, 사우스햄튼 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에 1.5 파운드(한화 : 3,150원 그리고 영국의 다른 항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3.5파운드를 하주나 수하인에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같이 선사들이 보안할증료를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터미널 요금 수준도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PBCC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정은 터미널 운영회사와 선사와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이 같은 요금은 터미널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IPBCC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동맹 소속 선사가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규칙(ISPC Code)의 시행과 관련된 보안비용을 터미널 이용료에 포함시켜 부과하기로 한 일부 유럽지역 터미널 운영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일부 개별선사는 터미널 운영회사들이 ISPC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지역 화물운송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 IPBCC는 현재 ISPC Code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의 국제보안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 터미널 처리비용에 보안할증금을 부과하는 비용을 화주와 수하인에 떠넘기는 방안과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할증료 부과 방안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