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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시랜드, 보안 부담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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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9-07 10:22:59

- 최근 유럽-인도 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보안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대형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머스크 시랜드(Maersk Sealand)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컨테이너 당 6달러(한화 7,200원)의 ‘선사 보안부담금(Carrier Security Charge)’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이 화물정보 사전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선사들이 추가 보안비용을 부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사들도 화주에게 ‘ISPS 보안부담금’을 부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 머스크 시랜드는 선사 보안부담금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 선사들은 실제로 ISPS Code에 따라 선박의 보안평가를 수행하고, 선박보안계획의 수립 및 승인, 보안경보장치의 설치, 보안책임자의 임명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행정 및 운항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머스크 시랜드는 또 이 같은 부담금과는 별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기/종점에 따라 ‘터미널 보안부담금’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일부 터미널의 경우 이미 기항하는 선사에게 ISPS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머스크 시랜드는 이 부담금도 화주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터미널의 ISPS 관련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부담금에 터미널의 이윤이 반영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