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이행상태를 놓고, 러시아의 보안 관련 기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2일자 페어플레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해운보안국은 상당수의 러시아 국적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ISPS Code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출항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국제부의 드미트리 라도불스키(Radobolsky) 국장은 해운보안국에 대해 외국항만에서 억류당한 자국 선박의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면서 해운보안국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연방 교통부의 수석 대변인인 알렉산드르 필리모노프(Filimonov)도 “해운보안국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 그러나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7월 1일 이후 자국 선박과 항만 가운데 어느 정도가 ISPS Code를 이행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 연방 국제부는 2주전에 선박보안계획서를 승인 신청한 선박 가운데 4%인 55척이 승인을 받았으며, 항만의 경우는 승인을 신청한 149개 항만시설 중 127개 항만시설의 보안계획서가 승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