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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6시간 전 입항통지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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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9-07 10:26:49

-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지난 주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예정 96시간 4일) 전에 해당 선박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96시간 전 통보제도’를 300톤(GT) 이하의 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같은 개정 추진은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 미 연방 9.11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존 리먼(John Lehman) 위원이 미국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항만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경고한 뒤에 나온 조치이다.
- 사전 입항 통보제도는 9.11 테러 공격 이후 도입된 조치로, 미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적과 선원명단, 전 기항지 등 연안경비대가 요구하는 선박 관련 정보를 단기 항해인 경우에는 도착 24시간 전에, 그리고 통상적인 운항인 때에는 입항 96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중남미 카리브 해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물선과 소형 상선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 연안경비대의 킴벌리 앤더슨(Kimberley Anderson) 대변인은 현재 이 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60 정도의 입법 예고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최저 톤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특정한 형태의 선박에 부담을 주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한편,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연방 9/11 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된 미 하원 연안경비대 및 해운 소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미국은 올 연말 이전에 국가 해운보안계획도 아울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