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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박폐유 배출선장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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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9-14 09:10:38

- 지난 3월 법률을 개정하여 바다에 선박에서 생긴 폐유를 배출하는 선박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프랑스가 최근 자국 해역을 폐유로 오염시킨 외국 선박의 선장에 대해 1년의 집행유예와 50만 유로 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프랑스는 3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의로 바다에 폐유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6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또는 해당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가격의 4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선장 등 오염물질의 배출행위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선박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 프랑스 마르세이유 법원은 최근 지중해 연안에 폐유를 투기하여 길이 18㎞, 폭 50미터에 달하는 오염을 야기한 아랍연합해운(UASC) 소속 컨테이너선박 파키스탄 선장에 대해 이와 같이 처벌하고,
- 선장에게 부과된 벌금 가운데, 48만 5,000 유로는 선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 또 법원은 지난 1월 29일 마르세이유 서쪽 해안에 5㎞에 달하는 폐유를 유출한 터키 컨테이너선 시밀호(Cimil, 4,289 GT) 선장에게 30만 유로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 마르세이유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선사에 대해 소송 행위에 직접 참가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 대해 3,000 유로에서 1만 8,000 유로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한편, 이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선장 등에 내린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고, 현재 프랑스 법원은 바다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