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6일 태풍 송다(Songda)가 상륙할 것이 예상되는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을 보다 안전한 바다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러시아 출신 선장에 대해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문제가 된 선박은 캄보디아에 등록되어 있는 4,155톤(GT)의 원목 운반선 블루 오션호로, 당시 이 선박은 러시아의 나호드카에서 통나무를 적재하고, 히로시마현의 모쿠자이(Mokuzai)항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선박이 항만에 계속 정박해 있는 경우 당시 남쪽 방향에서 이동하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선박을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 그러나 이 같은 해상보안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태풍으로 배가 전복되어 18명의 선원 가운데 여자 선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 히로시마 현 검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선장이 회복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 일본법에 따르면, 선장에게 직무유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