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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최저임금 월 72만5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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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9-22 09:02:44

내달 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적용

다음달부터 1년간 적용될 선원 최저임금액은 월 72만548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3% 인상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액을 결정, 21일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선원 최저임금액은 월 72만5480원이며 재해보상 최저기준액은 88만8490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 14.3% 인상됐다. 이는 올해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액 보다 1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해양부는 "해상근로의 특수성과 소형선박 소유자의 부담 등을 반영, 선원 최저임금 인상율을 육상근로자 수준보다 약1% 포인트 높였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액과의 격차를 15∼2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수당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 수령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연근해어선원은 대부분 비율급제 임금구조이고, 내·외항선 및 원양어선원은 단체협약상 월고정급 최저액이 최저임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월수령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이번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선원근로감독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