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선사들이 ‘해운보안논의협정(maritime security discussion agreement)’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시행에 따른 보안 할증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운보안논의협정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100여 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회사와 선사들이 공동으로 ISPS 보안할증료를 부과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이다.
- 최근 대서양 횡단 운임협정(TACA)이 공동으로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동맹내 선사들이 개별적으로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 9월에는 머스크 시랜드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10월 2일부터 컨테이너당 6달러를 선사보안부담금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화주에 대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 회사는 이 같은 선사보안 부담금에는 항만당국이 화주에게 부과하게 되는 항만보안부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머스크 시랜드의 경우 이 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에이피엘과 미쯔이오에스케이(Mitsui O.S.K.)도 이 협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와 같이 선사들이 해운보안논의협정에서 발을 빼는 것은 이 협정의 향후 논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태평양 횡단 운임 안정화 협정(TSA)의 대변인은 ISPS 비용에 대해 협정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공동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반해, 극동운임동맹(FEFC)에 가입되어 있는 선사 가운데, 아시아/유럽간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회사들은 선사보안부담금으로 컨테이너당 6달러를 포함한 보안부담금을 북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발틱, 지중해 항만들과 공동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프랑스와 벨기에 합병선사인 CMA CGM의 경우도 영국 항만에서 북유럽과 지중해로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5달러에 달하는 선사 및 항만 보안할증료를 공동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그러나 유럽/호주/뉴질랜드 운임동맹은 최근 항만당국과 공동으로 보안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보안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다만, 유럽지역에서 선사 및 항만 보안할증료를 공동으로 부과하기로 한 CMA CGM사가 미국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