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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해운동맹 폐지 최종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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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0-19 10:14:5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10월 13일 컨테이너선사들의 공동운임설정을 인정하는 규칙4056/86(Regulation 4056/86)을 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White paper)를 발간했다.
- 이에 대해 선사들은 오랜 동안 반독점금지 적용 면제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들어 EC의 폐지 방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 지난 18년간 유지되어 왔던 정기선업계의 해운동맹 체제를 현대적인 체제로 변경할 것인지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유럽정기선사협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의 켄 쇄렌센(Ken SØrensen) 집행이사는 적극적으로 EC의 작업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 이와 반대로 보고서가 발표된 어제 로테르담에서 연간포럼을 개최하던 유럽지역 하주들은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보였다고 로이즈리스트는 전했다.
- 화주들은 EC의 이번 보고서가 입법적 제안을 하는 화이트 페이퍼라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논의를 제시하는 그린 페이퍼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EC는 이러한 화주들의 태도를 일축하고, 이번 보고서는 규칙 4056/86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 그러나 해운동맹체제를 다른 형태, 즉 콘소시엄 또는 얼라이언스와 같은 협력체제로 바꾸는데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 현재 공동운임 설정에 관한 규칙은 EU의 경쟁법으로부터 면제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100년 이상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해운동맹에 속한 선사들이 공동운임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한편, EC가 제시한 공동운임설정 폐지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장관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 EU의 마리오 몬티(Mario Monti) 경쟁위원은 해운동맹체제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유럽의 화주들과 선사들이 모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협력체제를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 또한 마리오 몬티 경쟁위원은 과거에 해운동맹은 정당화되었으나 유럽의 산업, 특히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