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해양방제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경우 2004년이 연안 바다를 오염시키는 선사를 처벌하는 가장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프랑스는 2003년 봄부터 브레스트와 르 아브르 및 마르세이유 항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통해 오염선사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이른바 ‘오염행위자 무관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범법 선박’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등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를 고의적으로 배출한 선박의 경우 인근 항만으로 나포되는 것은 물론 해당 선박의 선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 프랑스가 오염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해양 오염자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부터인데,
-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이 같은 급진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도 프랑스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30년 동안 오염사고로 연안해역 황폐화
- 즉,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인근해역은 유조선 오염사고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토리 캐년호 사고를 비롯하여
- 올림픽 브레이버리호 사고, 아모코 카디즈 호 사고, 타리노호 사고, 에리카호 사고는 물론 최근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크게 황폐화되고 있어 더 이상 환경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01년 1월에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오염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이후 벌금액수를 증액하는 등 처벌 강도를 더욱 높여오고 있다.
- 특히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 사고 여파로 인근 국가인 프랑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럽연합이 오염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점도 프랑스가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실천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오염 척결 다짐
- 이와 같이 프랑스의 강경대처방식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어 2003년 봄부터 나포되거나 벌금 처벌을 받는 선박이 기하급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