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선주들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자국 선박에 대해 톤 세제 도입을 승인한 데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도입되는 톤 세제는 선사의 수입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의 과세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선령과 톤수에 근거해 산정되며, 유럽 기타 국가들의 해운정책에 전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톤 세제는 이탈리아 선주협회(Confitarma)가 오랜 동안 로비를 한 결과로 지난 12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다.
- 선주협회의 지오바니 몬타나리(Giovanni Montanari) 회장은 EU가 이탈리아의 톤세제 도입을 승인한 것은 이탈리아 선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 동안 정부도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 그는 또 톤세제 도입을 EU가 승인한 것은 3년 전에 시작한 도입작업의 끝을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 앞으로도 국가의 운송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몬타나리 회장은 지난 달 제노아에서 열린 선주협회 연례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세임대계획(tax lease scheme)을 제안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선사들은 18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 계획은 이탈리아의 해운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적선대의 증가에도 크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 이탈리아와 여타 유럽의 조선소들의 작업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탈리아 은행들은 해운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실비오 베르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이탈리아 총리와 관계 장관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은행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기금을 통해 선사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했다.
- 반면 선주들은 구입조건부로 선박을 임대하여 3~4년 내에 가속 분할상환 스케줄
(accelerated amortization schedule)에 따라 은행들의 투자액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몬타나리 회장은 해운업이 젊은 인재들의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운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