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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사 테러방지 협약 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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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1-23 09:24:13

-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0월 말 영국 런던에서 제89차 법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해운분야의 테러를 방지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IMO는 2005년 10월에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1988년에 제정된 이른바 '해상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SUA 협약)'을 개정하여 선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테러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포함할 방침이다.
- SUA 협약은 선박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범법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 선박에 있는 승객이나 승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박을 파괴 또는 훼손시키기 위해 선내에 특정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또한 이 협약은 체약국에 대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거나 국외 추방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IMO는 2005년 외교회의에서 두 개의 협약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기존 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인데,
- 우선 SUA 협약 제3조를 개정하여 협약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제8조에 테러 혐의에 관련된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하여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 IMO의 이 같은 제정 작업은 2001년에 채택한 ‘해상테러 방지에 관한 결의서’에 따른 것으로,
- 이 협약이 채택되는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기본적으로 개정협약에서는 테러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선박에 대해 테러 공격이 있는 경우 테러리스트를 체포, 억류 및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 진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