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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조항’복합운송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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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1-23 09:27:39

- 화물의 육상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복합운송인(미국의 경우 무선박운송인)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인에게 적용되는 책임제한권이 인정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최근 미국 최고법원에서 나왔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다가 내륙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복합운송인 등은 미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 Carriage of Goods by Sea Act)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 포장당 500달러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연방 최고법원은 최근 해상화물운송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제한권을 내륙 운송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복합운송인은 호주 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류를 미국 사반나 항만을 통해 들여온 뒤 내륙 운송과정을 거쳐 헌츠빌(Huntsville)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하부 운송인까지 확장하는 ICC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 바 있는데,
- 이 운송에서 해상운송구간을 담당한 선사인 함부르그 슈드 역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이 사건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사반나 항만까지 안전하게 반입했으나 내륙 구간인 헌츠빌까지 운송되는 도중에 기차의 탈선으로 손상을 입자 화주인 제인스 커키(James Kirky)사가 철도회사인 노폭 서던(Norfork Southern)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소송이 비롯되었다.
- 이 사건은 1심에서 노폭 서던사에 대해 히말라야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번복되어 최고법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 미국 법원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제도를 대리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히말라야 조항은 해상 및 육상 운송인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 운송인과 화물을 운송하는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화주가 운송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중계 계약과 운송인 사이에 합의한 책임한도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내륙 운송회사인 노폭 서던사는 해상화물운송법의 책임제한권을 인정받아 당초 예상되던 10개 컨테이너 손상 비용 15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5,000 달러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