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빈해운(Sabine Transportation)의 회장이 선박 연료유에 오염된 구호용 곡식 442톤을 남중국해에 투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마이애미 연방 대배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페어플레이가 보도했다.
- 이에 따라 이 회사의 릭 딘 스티클(Dean Stickle) 회장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최고 5년 동안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사빈 해운은 지난해 법원 심리에서 오염물질 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받아들이고,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했으나
- 스티클 회장은 증언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인 선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미 연안경비대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당시 이 선박(주니오호, 112,250 DWT, 현재 폐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 이 선원은 연안경비대에 보낸 투서에서 5톤 가량의 선박 연류유가 화물창으로 스며들어 당시 방글라데시 구호 단체로 가기로 되어 있던 밀이 오염되는 바람에 바다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스티클 회장은 법원 진술을 통해 당시 싱가포르에서 오염된 밀의 일부분을 퍼내자는 요청을 거절한 적은 있으나 화물의 처리방법이나 해상 투기 등에 대해 연락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