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 Security Alert System(SSAS)의 형식승인
IMO MSC 76차 회의 기간중, 해상보안에 관한 SOLAS 당사국간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선박 종류별로 2004.7.1일 또는 2006.7.1일 이후 첫 SR 정기적검사시까지 비치하도록 규정된 Ship Security Alert System(SSAS)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SSAS에 대한 SOLAS 개정안이 발효되는 2004.7.1일 당시에는 동 장비의 형식승인주체가 정부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국선급에서는 SOLAS 협약당사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가 없을 경우 MSC Res.147 77)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타선급 승인증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이후로 SOLAS 제11-2장에는 주관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SOLAS 협약당사국들의 해석에 따라 각 선급에서 형식승인을 취득한 물건을 해당 선급선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선급에서도 2005.1.1일 이후 우리 선급선에 탑재되는 동 장비에 대하여는 SOLAS 협약당사국의 형식승인품 이외에는 한국선급의 형식승인품만을 검사시 인정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4. SSAS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한국선급 형식승인 요건 등에 대한 Guidance Note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