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11월 스페인에서 침몰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의 사고는 선체 구조결함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선박 등록국(기국)의 조사보고서가 6일 공식 발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페어플레이 등에 따르면, 이 조사보고서는 현재 인쇄에 들어가 6일 발표될 예정인데, 바하마는 사고 이후 2년 동안의 조사에서 선박 우현에 있는 윙 탱크의 3번째 구조가 취약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다만, 바하마 당국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선박 검사방법이나 고장 수리과정에서는 프레스티지호에서 문제가 된 선박 구조의 취약성을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 현재의 선박검사 관행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또 바하마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지금까지 2년 동안 선박 관리회사인 유니버스 마리타임(Universe Maritime)과 사고 선박의 선장인 아포톨리스 망구라스(Mangouras)와 선원, 그리고 해난구조에 참여한 시미트(Smit)사, 스페인 해난구조 당국을 상대로 사고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 연안국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선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선장의 재량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스페인 당국이 사고 선박의 선장을 구금하고 출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사고선장의 처벌로 인해 향후 해운업계가 입을 선원들의 사기 저하나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 보고서는 또한 사고를 입은 선박이 수리 등을 위하여 인근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는 이른바‘피난처(places of refuge)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조난당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