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운하관리청(Panama Canal Authority : ACP)은 운하통과료 부과방식을 내년 5월부터 변경하여 현재 부과료의 1/3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조치를 200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ACP는 내년 5월부터 현재 선박톤수(tonnage)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을 TEU에 로 변경하여 통과료가 현재보다 28%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운하 관리청은 이 같은 인상계획을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평균 통과료는 2007년에 지금보다 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운임과 연료비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같은 통과료 인상조치가 파나마 운하의 물동량에 그다지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운항 관리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선의 운송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했으며, ACP는 이번에 제안한 선박측정 및 통과료 부과시스템 개선계획이 많은 고객들과 관련 해운산업계에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 특히 이 개선계획에 따르면, 현재 ACP가 20피트 컨테이너 1개(TEU)에 근거해 컨테이너를 분류하는데 이용하는 파나마운하 측정시스템(Panama Canal Universal Measurement System : PC/UMS)도 개선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통과료는 실제 컨테이너 운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운송능력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 앞으로 이 같은 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ACP는 내년 5월 컨테이너선박에 대해 TEU당 42달러를 부과하고,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9달러와 54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 한편, ACP는 갑판 아래 공간의 선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PC/UMS방법을 계속 이용할 방침인데,
- 이 같은 선박에 대한 통과료는 PC/UMS에 의한 부과금액과 실제 갑판위 선적 운송량에 대해 부과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 ACP는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따라 컨테이너산업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통해 운하의 이용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