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조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지금보다 두 배 반 정도 증가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내년 3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5월, 유조선 사고로 인한 환경손해 등에 대한 보상액을 현재의 2억 300만 SDR 1SDR : 1.54 달러)에서 7억 5천만 SDR 11억 5,200만 달러)로 인상하는 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데,
- 지난 3일 스페인이 이 협약에 8번째 국가로 가입함으로써 8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는 협약 시행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
- 스페인 이외에 이 협약에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등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992년에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 1992 CLC)과 이 협약의 기능을 보충하는 국제기금협약 1992 FC)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데,
- 새로운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유조선으로 원유를 수입한 정유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만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