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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 방지 국제기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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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2-21 09:21:32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정계획 회원국 만장일치 채택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의 기관실 및 화물펌프실 화재예방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계획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79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IMO 해사안전위원회 산하 방화전문위원회(FP Sub-committee)가 앞으로 4년간 새로운 의제로 논의할 기관실 화재예방을 위한 국제기준 제정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새로운 국제기준이 설정되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반영돼 선박 건조자 및 운항자를 대상으로 선박화재예방을 위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토대로 국제기준이 제정되는 것은 지난 1962년 IMO 가입 이래 처음있는 일어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164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연간 25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강제적인 국제기준 및 자발적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주요 선진해운 10개국으로 구성된 IMO A그룹 이사국 자격으로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사 관련 국제협약 기준을 단순히 국내기준에 수용하던 단계에서 지난해부터는 연간 약 30건의 의제문서 제출을 통해 국제기준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과 기술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