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가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EU의 경쟁법상 면제적용을 종식시키려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행동은 현 EU조약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며, EC가 정기선 해운동맹을 폐지함으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 ICS는 지난 10월에 발간된 해운동맹에 대해 EU경쟁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칙 4056/86을 검토한 EC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 정기선 해운동맹이 변화무쌍한 해운시장에서 선사와 화주 간의 계약에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그 동안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 무역에 대응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ICS는 EU 경쟁규칙에서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블록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다양한 해운경쟁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ICS는 EC의 보고서가 블록면제 하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그 여지를 남겨 두고는 있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 이 같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규범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즉 ICS는 1974년 UN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한 행동규범(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1974)을 그 예로 들면서 이 규범은 전 세계 정기선 해운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적 수단이었다고 언급했다.
- 따라서 ICS는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경우 EU와 WTO 간의 해운서비스 협상 등 기타 양자 규범들(bilateral agreement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ICS는 EC가 유럽지역 해운서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해운동맹에 대한 내,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EU 비회국들의 선사들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ICS는 EC가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에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유럽정기선사 협의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가 내놓은 안은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 ICS는 EC의 보고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해운동맹에 대한 국제적 의미(implications)를 검토하는 작업과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