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15일 유럽 차원에서 합의한 해사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8개 회원국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법정에 서게 되는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이다.
-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국가가 1999년 에리카 유류오염사고 이후 채택한 선박통항에 관한 모니터링과 정보 시스템에 관한 EU 핵심 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제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 규칙은 역내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관할 국가의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즉각적인 방제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되었다.
- 유럽연합의 운송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크 배롯(Barrot) 위원장은 에리카 사고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나고, 프레스티지호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도 해상안전기준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이 같은 조치를 회원국들이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 현재 문제가 된 유럽연합의 2002년 해상안전규칙은 올 2월 말까지 회원국 차원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위험하고,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화물은 해사 당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 위험선박에 대한 추적 감시 및 사고가 일어난 경우 즉각적인 개입에 대한 규정과 함께
- 회원국의 관할 해역에서 선박이 조난을 당한 경우 적절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