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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박, 유럽에서 최다 출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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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12-21 10:45:29

- 유럽연합 항만국 통제 사무국(Paris MOU)이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보안규칙인 ISPS Code의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은 결함이 발견되어 출항정지처분 22.7%)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다음으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의 국가는 시리아 10% 그루지아 8.9% 러시아 5.4% 파나마 2.1% 그리고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다 1.6%) 순으로 조사됐다.
- 16일 항만국 통제 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모두 4,306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4,681 차례의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ISPS Code와 관련하여 결함이 있는 선박은 단지 72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해상보안제도를 이행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Paris MOU의 한 고위 담당자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선사들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PSC 사무국은, 집중 점검 기간은 끝났지만 이 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의 항만국 통제에서도 ISPS Code에 대한 점검은 계속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지역에서 선박 보안에 관한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달은 집중 단속기간이 시작된 7월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선박들의 이행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비율은 점검대상선박의 1.5%로 다른 결함으로 인한 억류조치 5.7%)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보안증서 등의 발급 및 비치, 선박에 대한 접근 통제, 선박보안훈련 등에 대한 기록 등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유럽항만 입항하기 전 기항지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요 결함사항으로 밝혀졌다.
- 또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가운데, 선령이 15년이 넘는 선박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선종별로는 일반화물선과 냉장선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