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통해 선박위치 실시간 추적
해양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구축
해양수산부는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전 해역에 운항중인 국적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 Vessel Monitoring System)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VMS는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발사된 선박위치신호가 육상기지국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해양부 종합상황실에 전송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이다. 육지로부터 100Km 이내에서 운항중인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과 이동통신을, 100Km 이상 300Km 이내에서 운항중인 선박은 단측파대(SSB)와 위성통신을, 300Km를 넘는 원양해역을 운항중인 선박은 위성통신을 이용해 선박위치신호를 보내게 된다.
선박위치 추적이 가능하려면 각 선박은 선박위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말기를 갖춰야하며 육상에는 이 위치신호를 수신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모니터링장치가 설치돼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에 육상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모든 원양상선 420척)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위성단말기와 AIS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또 국내 연안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2008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AIS단말기를 탑재해야 한다.
어선은 단말기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원양어선 450척중 250척에만 위성단말기가 설치돼있으나 향후 모든 어선에 VMS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한 선박은 원양어선 250척, 여객선 10척, 외항상선 10척, 내항상선 100척, 기타 어업지도선 및 시험조사선 40척 등 총 410척이다.
이번에 VMS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세계 어느 해역에서든지 우리나라 선박에 조난이 발생하면 구조요청(SOS)신호를 자동으로 접수해 조난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안여객선이나 유조선의 항로준수 상태와 어선의 조업구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됐으며 충돌이나 오염사고를 내고 도주한 선박의 정보와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때 선박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수색 및 구조작업에 애로가 많았다. 또 외항에서는 텔렉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