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명예해상질서감시원 양해각서 체결
항내안전사고예방, 교통질서확립 계기 기대
앞으로 항운노조원과 도선사들이 부산항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항행, 불법조업, 불법수리 등 각종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돼 부산항내 안자사고 예방과 교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이 1월 18일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도선사협회와 명예해상질서감시원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해상에서의 무질서한 항행, 항로내에서의 불법조업, 항계내 선박의 불법수리 등에 대해 부산항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개항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할 수 없어 동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박의 입출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출항 러시아워대인 오전 및 오후 6~9시 사이에 해상에서 무질서한 항행으로 선박 입출항에 장애가 되어 왔다.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도선사협회는 이러한 해상에서 무질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항내 안전사고예방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시한 명예감시원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산항도선사협회는 주로 해상교통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부산항운노동조합은 불법수리 등 선내 및 육상에서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게된다.
부산청은 명예감시원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해상 및 항만내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예방 및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하여 명예해상질서감시원의 운영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업단체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금번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도선사협회 등 3개 기관ㆍ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부산항내 안전저해요소 및 불법행위를 방지키로 한 것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모범적인 협력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