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종합 전문관리기관으로 육성
기름 등 유류오염방제전문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종합적 해양환경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에 따라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이를 내용으로 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해양환경보전종합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현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전국 11개 지부와 13개 사업소를 통해 유류오염방제사업, 항만예선 및 구난사업을 포함한 기중기 사업,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18척의 청항선(항만청소선)과 13개 새로 설립되는 해양관리공단은 유류오염방제 뿐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수중침적폐기물 및 해상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등 해양환경보전사업을 비롯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OPRC-HNS 의정서에 따른 위험·유해물질의 오염사고 등 각종 오염물질의 해상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다. 나아가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조사·교육·훈련·홍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해양부는 해양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안정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적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재원, 주요 사업 확대 등에 관한 세부 사안을 지난해 8월 실시한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의 설립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해양관리공단은 기존 방제조합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수익성이 없어 쉽게 진입할 수 없었던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실행수단을 갖추게 돼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