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선원노동조합은 조만간 자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국제선박등록제도(RIF : Registre International Francais)에 반대하는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시민들도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 2003년 12월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프랑스 국제선박등록법률안’은 오는 27일 의회 본회의에 넘겨져 3월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 선원노동조합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에 정부가 수용한 자신들의 개정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새로운 선박등록제도에서 2명까지 승선하도록 되어 있는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국적선원의 승선요건을 켈구엘렌 선박 등록제와 같이 최소한 35%는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 그러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회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자국 선대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 이와 같이 정부는 물론 선사와 선원노조 사이에 새로운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이 법안 채택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며, 선원노조는 2003년 12월과 지난 1월에도 반대 데모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