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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IMO, 선원 인권보호지침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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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2-07 10:49:56

- 최근 들어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해사기구(IMO) 공동작업반은 사고와 관련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지침(guideline)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동작업반은 지난 주 이 지침에 대한 초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의서 형태로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이 초안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한 선원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사고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ILO와 IMO는 결의서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선원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나 승선을 허용하는 절차도 아울러 채택할 방침인 데,
- 선원의 인권을 다루는 ILO와 해사문제를 전담하는 IMO가 적극 나서 이 같은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최근 들어 각국에서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을 억류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공동작업반은 오염사고 이후 각 나라에서 선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 선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만국의 법률이나 법 집행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이 작업반은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선원이 볼모로 억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